[스포츠서울 | 김효원 기자]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재의 안건을 상정했다.
그 결과 재석 294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안건이 부결됐다.
헌법 53조 4항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는 규정에 따라 ‘재석 3분의 2’를 넘겨야 가결될 수 있지만 재석 294인 중 찬성 196명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에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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