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과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 최종결론에 따르면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재학생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과대학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이 지나야 시행되기 때문.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 밖에도 집행정지 신청 자격의 적격성을 명시하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의대생들뿐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화했다.
혼란 속에서 의료계는 파업을 강행했다. 주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파업을 시작하자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동네병원들도 속출했다. gio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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