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 기자]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열렸다. 법사위는 방송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방송 3법에는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뒤 폐기됐다.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은 상임위인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18일에는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법안들을 처리했다. 25일 이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 법안2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가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tha9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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