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지난 4월 충남에 이은 두 번째 폐지 사례다.
25일 서울시의회는 제324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가 역할을 하게 돼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열린 임시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조례 폐지를 재논의해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건 2012년 제정 이후 약 12년 만이다. tha93@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