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조현정기자]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 조직으로 신설한다. 통폐합 대상이던 여성가족부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무장관 신설, 여성가족부 유지 등이 골자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사회부총리로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 정책 전반을 포괄하게 된다. 인구정책의 예산을 편성할 뿐 아니라, 다른 부처의 저출산 관련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을 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예산 편성’을 통해 전체 정부의 저출산 관련 사업 총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해 조사·분석·평가하고, 사전에 각 부처 관련 사업에 예산을 배분·조정할 권한을 갖는다. 정부는 기획재정부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인구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인구전략기획부를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처럼 전략과 기획, 조정에서 예산까지 권한을 갖고 저출생 관련 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출산율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뜻이다. 현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고 있는 사회부총리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맡는다.

복지부가 맡던 출산·아동·노인 정책,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던 일가정양립, 여성가족부의 가족·청소년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계속 담당하지만, 복지부의 인구정책이나 중장기 전략, 기재부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맡는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정무장관실이 신설된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1970~1981년대 무임소 장관, 1981~1998년 정무장관, 2008~2013년 특임 장관 등의 명칭으로 설치·운영됐다. 민생 및 개혁 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간 원활한 소통 등의 정무 기능을 맡게 된다.

그동안 폐지 논란을 겪었던 여성가족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는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22대 국회 제출안에는) 여가부가 현재 법률 문안상 그대로 현행처럼 존치하는 안으로 해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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