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조현정기자]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 같은 경우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상설 특검인 공수처가 존재하는데, 그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 특검을 우리가 지정하게 해달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번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검사들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 이 대표의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안을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탄핵안이 문제되는 사유를 ‘위헌· 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5가지로 정리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안이 수사 검사들에게 대한 ‘보복 탄핵’이며 이 전 대표의 처벌을 면하려는 ‘방탄 탄핵’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지지 않는다”며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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