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조현정기자]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81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범행이라고 할 것인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를 파기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인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요청했다. 주가조작 선수인 김모씨에게 징역 5년·벌금 100억원·추징금 58만여원, 이모씨에게 징역 7년·벌금 100억원·추징금 9억48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 손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씨는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했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손씨에게 방조 혐의만이라도 유죄로 판단한다면, 이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지만 권 전 회장의 1심 판결 이후 1년이 넘도록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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