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 기자] 입영 통지된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된 데 이어 현역으로 복무 중인 장병들도 연 1회 불시에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지난 1일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7월 10일 이후 입영 통지된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통상 입영판정검사 최소 30일 전 입영 통지가 되기 때문에 검사는 8월 중순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역병에 대한 마약류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3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령급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소속 인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연간 총 검사 인원은 해당 제대별 정원의 30% 이내로 하며 불시에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검사 항목은 대마,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아편, 케타민 등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 및 군내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군내 마약류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차관을 TF장으로 한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전담팀 내에는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 분과, 마약류 유입차단·관리 분과, 장병 예방교육 분과를 별도 구성했다. tha9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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