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 기자] 정부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공휴일 제도 개편을 논의한다. 1월 1일(신정)과 6월 6일(현충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고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한다.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도입·활용률을 높이고 근무시간에 역량 집중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통해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 등으로 휴식에 있어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 등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 공휴일 수에 편차가 발생하고 공휴일이 목요일인 경우 금요일 개인휴가 시에만 연휴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의견 수렴 등 논의를 거쳐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 구축과 근로시간 제도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으로는 대체‧요일제 공휴일 등으로 휴일제도를 개선하고, 휴게시간 선택권을 제고하며, 월 2회 지급 등 다양한 급여 지급체계 마련 등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 구축방안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요일제 공휴일이란 공휴일을 특정한 날짜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날인 5월 5일을 5월 첫 번째 월요일 혹은 금요일로 옮겨 3일 연휴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법정 공휴일인 15일 중 1월 1일과 6월 6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tha9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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