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6월 17일 ~ 28일까지단속 ...무등록 영업, 표시기준 위반, 원산지 거짓표시 등 적발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식품제조‧가공 영업을 해왔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를 대거 적발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24곳(27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등록 영업 등 3건 △표시 기준 위반 3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0건 △보존 기준 위반 2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그외 위해 식품 등 판매, 조리실 비위생 3건 등 총 2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여주시 소재 A업소는 업소 내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부대찌개 등 간편 조리 세트와 철판닭갈비 등 식육가공품 10여 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여주, 이천에 소재한 2개 분점에 1년여 납품 해았다. 양평군 소재 B업소는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된장 등 식품 4종 11.5kg, 9리터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C업소는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용해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만 표시했고, , D업소는 보존 기준이 냉장인 사태, 양지 약 5kg을 냉동 상태로 보관해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의 경우, 냉동·냉장 등의 보존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무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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