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현진기자] 이번에도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된 채상병특검범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끝내 부결됐다. 투표결과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194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104명이 반대하고 무효표 1명이 나와 결국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라는 통과 기준을 넘지 못했다.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수순이 고스란히 되풀이됐다.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5월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이날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이 포함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교두보를 위한 정쟁용 특검”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원인과 수사 외압 과정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당론이 명확한 만큼 채상병특검법은 더욱 강화된 모습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돈다.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채상병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도적이지만 새로 당권을 쥔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각자의 특검법 대안을 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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