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현진기자]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마지막으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려 5박6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EBS법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자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방송 4법이 가결되기까지 여야는 첨예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1개 법안마다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됐다.
여야의 파열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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