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가 3세인 김동환(41) 사장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다.

당시 김 사장은 귀가를 부탁하던 경찰에게 “내가 왜 잡혀가냐”며 해당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의 폭행혐의로, 신유빈 효과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빙그레는 ‘바나나맛우유’ 모델로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활약한 신유빈을 발탁해 매출 증대를 이어간다는 구상이었다.

앞서 빙그레는 신유빈을 내세워 올림픽 특수 효과를 누릴 계획으로, 이른 시일 내 영상 광고 등을 촬영해 공개할 예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올림픽 스타 신유빈 발탁과는 별개로, 경영진에 대한 도덕적 지적은 피해갈 수 없다. 이에 이번 오너리스크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김호연 회장이 이끌어 왔다. 그리고 올해 3월 장남인 김 사장이 승진하면서 식품업계에서는 ‘3세 경영’이 본격화했다는 평가였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3세 경영 본격화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사장은 “저로 인해 불편을 입은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gyuri@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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