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세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배우 박상민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말 박상민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목길에서 잠든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해 적발됐다.
박상민은 이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박상민은 이번이 배우 생활 세번째 음주운전이다.
지난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고, 2011년 2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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