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경기 의왕시는 내년 생활임금의 시급을 1만1480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지난 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영수 부시장 주재로 열린‘의왕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올해 생활임금 대비 3% 인상한 시급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는 내년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만30원의 약 114%인 월급 239만9320원을 지급하게 된다.

김 부시장은 “의왕시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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