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병역면탈 조장 정보 1만 1487건...적발은 389명 불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병역면탈 조장 정보 적발은 총 1만 148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병역면탈 범죄 적발은 389명에 불과했다.

병역면탈 조장 정보란 병역의무 기피·감면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쓰거나 대리 신체검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포함된 정보,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 및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 정보는 2020년 2576건, 2021년 3021건, 2022년 1919건, 2023년 2858건, 올해 7월까지 1113건 등 최근 5년간 총 1만 1487건이 적발됐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출처별 적발 현황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병역면탈 범죄로 적발돼 기소된 인원은 38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2023년 병무청과 검찰청 합동수사팀의 대규모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 136명을 제외하면 정신질환 위장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 체중조절 76명, 고의 문신 24명, 학력 속임 5명 등이었다. 청력장애 위장, 고의 손목 수술, 다한증 위장 등도 있었다.

이 가운데 84%인 294명이 기소됐으나 재판 중인 31명을 제외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7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집행유예(선고유예) 처분에 그쳤고, 39명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황희 의원은 “다양해지는 SNS 채널 종류와 사이버상 익명성을 바탕으로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 정보 유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병역 면탈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수법에 대비하기 위해 병무청 특사경 확대와 수사역량 강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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