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2차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21일 나올 예정이다. 현 경영진 간 분쟁이 계속되면서 주가는 또다시 출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이를 막으려는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들의 양보 없는 싸움의 끝이 21일 두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원의 2차 가처분 판결 직후 고려아연 주가가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주식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앞서 지난 18일 양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린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시도를 각각 ‘배임’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로 규정하며 공방을 벌였다.

경영권 분쟁 이후 고려아연 주가는 50만 원대였다. 영풍·MBK 연합의 공개매수 첫날인 지난달 13일 공개매수가는 66만 원을 넘어섰다. 이어 지난달 70만 원대 이상으로 크게 뛰었다. 한때 83만 원대까지 올랐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18일 종가는 82만4000원이었다.

시장에서는 법원이 2차 가처분을 기각하면,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으로 최종 제시한 89만 원 안팎까지 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이 오는 23일까지 주식을 자사에 팔면 89만 원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세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시세차익을 고려하면 시장 논리에 따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해 주가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시선이 집중된다.

영풍·MBK 연합은 “정상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배임”이라며 “자사주 공개매수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최 회장 개인을 위한 것”이라며 “1대 주주와 2대 주주 간 경영권 분쟁에 회사 자금을 쓰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1차 가처분 재판부에서 이미 배격한 논리들이다. 재탕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 법적 리스크를 부각하며 자사주 매수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며 “최대주주 영풍은 들러리고 MBK파트너스가 당사자이며 상대방은 고려아연 회사와 전체 주주”라며 “채권자의 공개매수는 약탈적 M&A에 해당하고 전체 주주 이익에 해가 된다”고 반박했다. gio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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