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예방·대응 위한 의무를 플랫폼에 부여하되, 필요시 규제기관 개입은 이루어져야...

[스포츠서울 | 글·사진 이상배 전문기자] 21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사이버 렉카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NARS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사이버 렉카에 의한 사생활 노출, 허위 사실 폭로, 명예훼손, 공갈·협박, 음모론 유포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렉카 관련 국내 법제 한계 및 해외 주요 법제를 검토하고, 이에 기반해 사이버 렉카에 대응한 입법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사이버 렉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 및 행정적 규제를 할 수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형사적 규제의 경우 엄격한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제기하고 있다.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수익을 몰수하기 어려움은 물론 행정적 규제의 경우 해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을 강제 집행하기 어렵고, 콘텐츠 삭제·차단이 아닌 범죄에 연루된 자를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해외에서는 법적으로 사이버 렉카와 관련된 온라인폭력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강화한 사례로 조직적인 선동 및 악의적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폭력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규정한 사례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온라인폭력정보의 삭제·차단, 이용정지·해지, 수익 창출 정지, 필터링 서비스 제공 등의 의무를 규정한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사이버 렉카 대응을 위해 형사처벌 신설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강화하는 규제방안 검토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형사처벌 강화 시 전체 형법과의 조화, 중복 규제,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에게 온라인폭력의 예방·대응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규제기관이 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봤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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