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소관 기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 상정
2024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등을 관련법에 따라 고발 의결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전체 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거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상정된 2025년도 예산안 등은 6~7일 양일간 개최될 예정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 보호기간의 상한을 18개월로 설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직무수행 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를 구체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 미 상정 고유법안 32건을 상정·토론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한편, 법사위는 2024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및 위증 등을 한 증인 41명에 대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고발하기로 의결하였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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