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다워 기자] 재선을 위한 명분은 사라진 지 오래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정 회장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에 자격정지 이상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정 회장의 경우 업무 총괄로서 감독 선임 논란뿐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요구당했다.
최현준 감사관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공무원 기준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세 가지 가운데 공정위가 선택하면 될 걸로 판단한다”라며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다. 규정상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그에 관한 판단은 협회 공정위가 내리게 돼 있다. 협회가 국민 눈높이·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체부에 따르면 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 부당 업무 처리가 확인됐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비롯해, 징계 축구인 사면 시도, 천안종합축구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비상근 임원 부적정 자문료 지급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협회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대목은 천안종합축구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는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보조받았다. 이 과정에서 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건설하지 않기로 협의했는데, 협회는 이를 무시한 채 천안시로부터 사무공간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재원 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한 점도 위법 사안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원을 교부받았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24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이 전부는 아니다. 문체부는 협회가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경우 더 많은 방법을 동원해 협회와 정 회장을 압박할 전망이다. 특히 협회 1년 예산의 10%에 육박하는 스포츠토토 지원금까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 징계는 협회 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공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들이 조직의 리더인 정 회장을 사실상 ‘탄핵’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공정위원회에서 문체부가 원하는 수준의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경우 재정적 압박이 현실화할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홍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 축구협회가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홍 감독과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임할지 여부 등 세부적인 방식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고 해석한 만큼 거취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we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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