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 영상으로 박경희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을 11일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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