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최고 60만 원 과태료

의무보험 계약만료일 전 재가입, 최고 230만 원 과태료

상속이전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최고 50만 원 범칙금

[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기자]자동차 정기검사 이행과 의무보험 가입, 상속이전 등록은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지정된 민간검사소에서 가능하며, 검사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검사만료일이 지난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는 경우 이전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시 4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022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를 1년 이상 미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의무보험은 차량의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만료일 전에 재가입해야 하며, 미보험 운행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상속이전은 사망자의 단 1%의 지분을 갖는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등록해야하며, 상속이전을 하지 않은 차량 또한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 상속이전 등록은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033-737-4337, 4338)과 등록팀(☎033-737-4334)으로 문의하면 된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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