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설치 시 가구당 34만원 보조금 지원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삼척시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2025년 연탄보일러설치 1차 지원사업’ 신청자를 내년 1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설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최근 3년간(2022~2024)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적 없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가구 등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유의사항으로는 신청서 작성시 해당가구의 세대주 성명으로 해야함을 기억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연탄보일러 설치시 가구당 34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설치비 합계 금액이 34만 원 이내인 경우 실비를 지급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199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858가구에 대하여 연탄보일러 설치를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복지 실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