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은가은 SNS

[스포츠서울 | 최승섭기자] 가수 은가은이 전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은가은이 전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은가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TSM엔터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비용을 정산하였거나, 성실히 정산의무를 수행하였음을 믿기 어려워, TSM엔터와 은가은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년 5월 체결된 전속계약 및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한다. 소송 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은가은은 지난해 12월 정산금 미지급, 신뢰 파탄,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승소 판결 후 은가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걱정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라며 “변함없이, 거짓 없이 좋은 음악, 좋은 무대 보여드릴게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은가은은 현재 소속사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며, 오는 4월 가수 박현호와 결혼할 예정이다.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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