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해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공용물건손상, 자동차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66)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 10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경찰 버스에 850만원의 수리비가 드는 손상을 입히고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당시 “헌법재판소로 가자”는 주최 측 관계자 말을 듣고 헌재 방향으로 이동했으나 경찰의 방호 차 벽에 막히자 문이 열린 채 서 있던 경찰 버스를 운전해 차 벽을 밀고 집회 참가자들이 지나갈 길을 내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50여 차례 차 벽을 들이받았고, 차 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 위에 설치된 100㎏가량의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집회 참가자 김모(72)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정씨가 ‘위험한 물건’인 경찰차를 이용해 김씨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특수폭행치사죄도 적용했으나 배심원과 재판부는 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가 버스를 탈취한 뒤 10분이 지나 스피커가 떨어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버스 운전을 ‘특수폭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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