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다는 것은 매매계약을 말한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또한 부동산 거래이다. 최근 3개년 평균 서울의 아파트 매매건수는 11만8000건이고, 전∙월세는 17만6000건에 달한다. 이렇듯 우리는 각자의 목적에 의해 부동산 거래를 경험하고 있다.


매매와 임대차 거래 모두 부담감과 번거로움에 있어서는 경중을 따지기 어렵다. 그만큼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거래에 있어 거래대금에 치중한 나머지 정산 항목은 소홀히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가장 보편적인 아파트 거래에 있어 지나치기 쉬운 정산 항목은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이다.비교적 많이 알려진 항목이지만 계약서 상 본인의 위치에 따라 정산 대상과 주체가 뒤바뀐다.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정산에 포함하거나, 거래당사자의 경험치에 의해 정산하게 된다.

하지만 정산항목을 챙기는 것이 거래당사자간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켜 본 계약에 차질을 줄 수 있고, 금액도 크지 않다는 이유로 소홀히 지나치기도 하며, 통상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기도
한다. 과연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야 하는 것일까?

먼저 '선수관리비'로 통용되는 관리비예치금은 소유권 매매 당사자간 정산 항목이다. 최초 입주 시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선납한 성격의 예치금이다.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참조). 법령에서 정확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정산 항목이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용부분의 보수와 교체 공사 등에 사용되는 금액이다. 매월 관리비에 일정 요율의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해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참조). 임차인은 퇴거 시 임대인으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는 사용자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에 대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 해줘야 한다. 또한 소유권 매매 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임차인이 기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정산되는 항목이 아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근거와 납부주체는 정해져 있다. 사소한 부분까지 문제삼는 소심한 계약자로 오해받을 필요도 없다. 본 계약에 차질을 줄 사안도 아니며, 계약서 상 본인의 위치에 따라 당연히 주고 받아야 하는 의무이자 권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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