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징계로 평창올림픽 출전 자격이 박탈된 러시아 선수 39명에 대한 판결문을 발표히면서 28명의 징계를 무효 처리했다.
매튜 리브 CAS 사무총장은 1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징계받은) 42명의 선수가 CAS 항소했는데 39건이 신속하게 처리됐다. 3건은 연기(바이애슬론 올가 자이체바, 올가 빌루키나, 야나 로마노바) 돼 평창 대회 이후 처리가 될 것”이라며 “선수 39명을 조사한 결과 28명은 반도핑 규정을 어겼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여겼다. 무혐의라는 건 아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항소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조치는 무효가 될 것이며 개별 소치 대회 성적도 인정된다”고 했다.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다. 다만 징계 수위를 ‘올림픽 출전 자격 영구 박탈’이 아닌 평창 대회에만 출전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구제 대상엔 지난 소치 대회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인 알렉산더 트레티아코프를 비롯해 알렉산더 레그코프(크로스컨트리), 알렉세이 네고달리오(봅슬레이) 등 봅슬레이 4명, 스켈레톤 5명, 루지 2명, 크로스컨트리 8명, 스피드스케이팅 4명, 아이스하키 5명이다.
IOC는 지난달 2014 소치 대회 당시 러시아의 국가 주도 도핑 문제가 발생한 뒤 금지약물 복용이 드러난 선수에 대해 올림픽 출전 자격 영구 박탈을 발표했다. 더불어 러시아의 올림픽 참가 역시 불허했다. 자격이 박탈되지 않은 선수는 러시아 대표가 아닌 ‘러시아 출신 올림픽선수(OAR)’로 출전하게 했다. 자격 박탈을 당한 이들은 CAS에 제소했다. CAS는 지난달 22~27일 제네바 국제중재센터에서 39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매튜 사무총장은 “2명의 선수를 제외하고 전원 청문회에 출석했으며 리처드 맥클라렌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했다.
kyi0486@sportsseoul.com
기사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