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선분양, 후시공으로 공급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보지도 않고 살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때문에 소비자는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러한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다. 당연히 화려한 이미지와 각종 호재들로 포장되기 마련이다. 수분양자는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시각적인 자료와 설명으로 의사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완공 후 입주 시점에서 기존 분양광고 등에서 제시한 내용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물론 개인적인 선호도나 성향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 또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 당시의 조건에 맞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분양광고의 내용과 모델하우스의 조건, 분양회사의 설명 등이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 내용들은 분양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분양광고 내용 중 아파트의 외형, 재질, 구조 등에 관한 차이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다(대법원 2005다5812 참조).


예를 들어 아파트의 조경(1층 정원 등), 부대시설, 마감재 등의 광고내용은 아파트의 외형, 재질에 관한 것으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설비의 대체 또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양계약서에 모델하우스의 자재나 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분양 아파트 단지 주변의 개발계획과 기반시설 등의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분양광고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입지가 개선될 수 있는 호재로 수분양자의 관심을 끌기 충분하다. 하지만 해당 계획과 시설이 아파트의 외형, 재질과는 관계가 없고, 분양자가 그 내용을 이행할거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도로의 확장, 전철역 신설 등의 분양광고 내용은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기 어렵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주변 개발계획과 기반시설의 확충에 대한 지나친 분양광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참조).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화려한 모델하우스와 다양한 설계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해당 아파트의 구조나 마감재, 편의시설 등의 차이가 분양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아파트의 기본적인 입지와 미래가치이다. 인구의 유입과 일자리 증가 등 기본이 되는 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지를 큰 틀에서 직접 검증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파트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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