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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최신혜기자]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약값을 깎기로 하자 제약사들이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CJ헬스케어, 한올바이오파마, 일양약품 등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복지부의 약가인하에 대해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제약사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 후 행정소송에 돌입하면 판결 전까지 약가인하가 중지돼 그만큼의 시간을 벌 수 있다”며 “약가인하는 곧바로 매출 타격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이러한 행보가 불법을 자행한 제약사들이 마지막까지 수익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비쳐 비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사들은 당시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요양기관에 납품했던 전체 의약품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는 부당하다거나 현재는 양도·양수된 품목이라는 점, 리베이트는 개인 일탈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억울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CJ헬스케어 관계자는 “120품목에 전체에 대한 약가인하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합리적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CJ헬스케어 120품목, 한올바이오파마 75품목, 일양약품 46품목, 파마킹 34품목, 일동제약 27품목, 한국피엠지제약 14품목, 한미약품 9품목, 영진약품공업 7품목, 아주약품 4품목, 씨엠지제약 3품목, 이니스트바이오 1품목이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09년8월부터 2014년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해당 제약사들이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된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되거나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인하 처분을 했다. 제약사가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 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해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특히 이중 50억원이 일동제약의 약가인하분에서 비롯될 것으로 추정했다.
ss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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