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주택의 노후도는 증가하고 있는데 재건축에 대한 절차는 강화되었다. 하지만 재건축 절차의 강화보다는 중층 이상의 아파트들은 재건축의 실익이 있는지가 더 걱정이다. 다시 말해 재건축 이후에도 크게 바뀔게 없어 보인다는 얘기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단지들이 많아진다. 단지 특성에 맞춘 아이디어를 고려하고 있고, 관련된 다양한 방식의 리모델링 공법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본인의 거주 공간을 분리해서 두 개의 세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늘어났다. 중대형평수 소유자들이 아파트의 일부 공간을 분리 공사해서 임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가구원수의 감소 영향으로 소형평수를 선호하는 주거 트랜드에도 부합한다. 또한 건물을 철거할 필요 없이 개별적으로 분리 공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리모델링을 '세대구분형' 주택이라 한다. 내부 공간의 일부를 2세대로 구분하여 세대별로 생활이 가능하게 주거공간을 분리 설치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주택은 공동주택만 가능하며, 구분되는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14㎡ 이상이어야 한다. 당연히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화장실과 욕실, 주방 등을 설치하고, 현관은 공유하지만 세대별 출입문은 구분 설치해야 한다. 독립된 공간이 되지만 해당 면적에 대해서는 구분소유를 할 수는 없다.


실제 세대구분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및 신고기준을 지켜야 한다. 우선 각각의 공사유형 별로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한 후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 참조).


참고로 개별 소유자들이 무분별하게 세대구분 공사를 한다면 세대수의 증가로 단지의 전기용량과 주차대수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해당 단지 전체 호수의 10분의 1, 각 동별 호수의 3분의 1 이내로 세대구분형 주택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세대구분형 주택은 재건축 등의 전면철거 방식을 대체할 현실적인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물리적 규모는 동일한데 입주자만 늘어남에 따른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결국 중대형 단일면적으로 구성된 단지에서만 이를 적용하기가 용이해 보인다. 실제로 이미 세대구분형 주택이 공급된 단지도 있으며, 점차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 수요의 형태와 앞으로의 재건축 환경의 변화를 보자면 세대구분형 주택이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매김하는지를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부동산 어벤져스가 전하는 부동산 부자가 되는 지름길!' 스포츠서울이 금융권 최고의 실력파인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 전문가들의 칼럼 [부동산 이실직고(理實直告)]를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게재합니다. [부동산 이실직고(理實直告)]는 주택(재건축· 재개발), 수익형부동산, 토지, 경매, 부동산세금 등 5가지 분야에 걸쳐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부동산 전문가 6명의 생생한 칼럼인데요. 독자들의 부동산 지식을 한단계 올려주고, 나아가 부자로 가는 지름길을 제시합니다.<편집자주>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