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서울과 과천의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일반공급 당첨자 중에서도 70건에 달하는 불법 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여부를 점검한 결과,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사례를 잡아내 경찰에 수사의뢰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이들 5개 단지의 특별공급 과정에서 50건의 불법 의심 사례가 발견돼 수사의뢰 조치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일반공급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드러났다.

유형별로 본인과 배우자 등의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58건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사례는 2건 등이다.

단지별 위법 사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등 순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를 정리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4일부터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하남 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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