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올 초 서울 성동구의 신축 아파트 단지로 이사 계획을 세웠던 이 모씨(38)는 이달 계약에 앞서 자금 준비 상황을 점검하던 중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8억 5000만원이었던 전용면적 59㎡ 아파트가 현재는 11억원으로 오른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취득세가 1870만원에서 3600만원대로 두 배 가까이 크게 올랐다. 집값은 약 30% 정도 올랐는데 취득세는 무려 200%나 늘었다.

부대 비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9억원 이상의 매매 거래에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율 0.9%를 적용하면 99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11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부대비용으로 무려 5000만원 가량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 부대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위 ‘반값복비’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복딜’이 출시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복딜은 집주인이 등록한 매물과 공인중개사를 직접 연결해주는 무료 부동산 매물정보 플랫폼이다. 최근 복딜을 통해 송파구의 매매가 10억원의 한 아파트 구매자는 99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67% 할인받아 330만원에 거래했다. 또한 서초구 신축 아파트 전세(보증금 13억원)의 경우 1140만원의 복비가 무려 95% 할인된 65만원으로 거래되기도 했다.

이처럼 복딜은 중개수수료 입찰 기능을 도입하여 집주인으로 하여금 최저가 중개수수료를 제시하는 공인중개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 눈길을 끈다. 공인중개사는 안정적인 매물 확보를 통해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복딜 관계자는 “현재 1000개 이상의 물건이 등록되었고, 전국 2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함께하고 있다”며 “복딜은 국내 최초 부동산 매물 입찰 시스템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거품은 없애는 등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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