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아파트 난방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5년 자신이 거주하던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앞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아파트 주민 이모 씨와 다투다가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부선은 "최소한의 유형력만 행사했다. 이씨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부선은 2014년부터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싼 난방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김부선은 전 아파트 부녀회장 윤모 씨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ㅣ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