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대표적인 해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사업자인 페이스북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게 되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최근 해외 사이트를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이 급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본사 차원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청소년보호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페이스북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율적으로 청소년보호계획을 수립해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 조치 등 청소년보호업무 전반을 수행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신규 지정한 페이스북뿐 아니라 이미 지정해 온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가 청소년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청소년에게 보다 건전한 인터넷이용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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