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아파트 60채로 갭투자를 한 사람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16일 주택임대소득 탈루 사례를 공개했다.

주택 임대사업자 A씨는 전국에 아파트 60채로 갭투자했다. 이 중 친인척 명의로 등록한 아파트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수입을 받아 탈세했다.

또한 아파트를 팔면서 아는 인테리어 사업자를 통해 건물수리비 등을 허위로 잡아 양도소득세를 줄였다.

국세청은 A씨가 신고 누락한 임대수입 약 7억원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했다.

무역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 B씨는 수출대금을 빼돌려 강남에 아파트 6채를 사서 월세 소득을 챙겼다. 월세를 친인척 명의 계좌로 받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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