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결심공판에서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는 못했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서지현 검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해자 자격으로 증언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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