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황철훈기자] 국내 환자에게 중국 현지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61)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국내 환자에게 중국 현지 장기매매를 알선하는 등 장기이식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6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 씨에게 추징금 36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금전을 매개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 장기매매를 알선한 점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이 13∼14년 전에 이뤄졌고 장기매매를 통해서라도 이식수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2004∼2005년 사이 중국에서 간이나 신장을 이식받길 원하는 국내 환자 18명을 중국 현지에 소개하고 1명당 200만원씩 3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환자 1명에게서 장기 매입비, 현지 병원비 등 명목으로 4000∼5000만원을 받은 뒤 200만원을 알선비로 챙겼다.
신 씨는 ‘중국 사형수의 장기를 매입해 이식을 받을 수 있다’며 국내 이식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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