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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윤세호기자] 이장석(52) 전 히어로즈 대표의 형량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2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남궁종환(48) 전 히어로즈 단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단장 모두 지난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받은 형량이 유지됐다.
이 전 대표는 80억원대의 횡령 배임과 20억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류 조작으로 회삿돈을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2심에선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가 인정돼 3년6개월로 감형 받았다. 하지만 이번 상고심을 통해 이 전 대표는 감형 없이 구치소에서 남은 형량을 채워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됐다.
이미 이 전 대표와 남궁종환 전 단장은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영구실격된 상태다. 영구실격으로 인해 앞으로 야구단 운영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 히어로즈 구단은 최근 허민 원더홀딩스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히어로즈 법률자문 임상수 변호사는 “오는 1월까지 허민 의장 외에도 사외이사 추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구단 운영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외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bng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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