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허익범 특검팀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경수 지사는 결백을 주장하며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허익범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 측은 재판에서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던 만큼 "센다이 총영사 추천 등의 일이 있었다 해도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구형을 받았다고 죄인은 아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말이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김경수 지사를 응원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누구의 말이 거짓일까", "용서를 구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내년 1월 25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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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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