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의 대기업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게 총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3억5000만원의 벌금과 2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전 전의원은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았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 전 의원이 한국e스포츠협회의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내면서 이 단체를 사실상 ‘사유화’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kmg@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