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서울시 한 아파트.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 3월 중순부터 민영 아파트 원가 공개 범위가 확대돼 공개항목이 62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건설업계와는 온도차를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29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토부는 향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3월 중순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택지비 3개항, 공사비 5개항, 간접비 3개항, 기타 1개항 등 12개에 더해 ▲택지비 중 필요적 경비 1개항 ▲간접비 중 일반분양시설경비, 보상비, 분담금 및 부담금 등 3개 항 등이 더해져 모두 62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이로써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가 책정에 있어 가격 인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과천, 하남, 성남 등 공공택지 및 수도권 3기 신도시 아파트 등에서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원가 공개로 입주민들과 갈등만 유발된다면서 규칙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업계는 원가가 공개된다 해도 내용을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을 것이라면서 지난 2007~2012년 분양가 공시항목이 61개로 확대됐던 당시 입주자와 소송만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원가 공개 항목 확대를 우선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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