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자신이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았다면서 지나가는 여고생을 벽돌로 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7일 지나가는 여고생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 문모(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1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 길가에서 여고생 A양의 머리를 벽돌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다. 이 남성은 여고생의 모습이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닮아서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아무 잘못 없는 여학생이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여성혐오나 무차별 폭력은 사회 불안과 분열을 심화한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ggroll@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