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래퍼 겸 작곡가 쿠시(본명 김병훈)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쿠시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쿠시는 앞서 지난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3g을 구입해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1g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12월 서울 서초구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 코카인 0g을 가지러 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쿠시는 검찰로부터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받았다. 쿠시의 변호인은 당시 "어린 나이에 입문한 연예계 활동이 결코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김 씨(쿠시)의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단 말로여러차례 회유했고 끝내 이기지 못하고 이런 범해을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쿠시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 있고 나서 소중한 게 뭔지 알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다. 죄송하고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쿠시는 투애니원 '아이 돈 케어(I don’t care)',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태양 '나만 바라봐' 등을 프로듀싱했다.
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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