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윤소윤 인턴기자]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이자,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인 신모(38) 씨가 대마초 밀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실에서 입수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의 판결문에 따르면, 신 씨는 대마초를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복수 매체에 따르면 신 씨는 유시춘 이사장이 EBS 이사 후보로 거론되기 직전에 법정 구속됐다. 유시춘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 누나로, 지난해 9월 EBS 교육방송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신 씨는 지난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7월 열린 2심에서는 징역 3년 형을 선고, 이에 상고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하며 3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017년 10월 해외 체류자와 함께 대마 10g을 스페인발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 하는 것을 공모했으며, 우편물 배송지로 자신의 소속사 주소를 적었다. 본명 대신 별명을 기재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으며, 우편물은 그해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류인 대마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 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전했다.
한편, 유시춘 이사장은 지난해 9월 EBS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EBS 측은 "해당 사실을 추천 과정에서 검증하지 못했다"고 해명해,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사진ㅣ강영조기자 kanj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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