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이웃으로 이사 온 외국인 부부와 갈등을 빚다가 망상에 빠져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서울 중랑구 집 옆으로 동남아시아 국적 부부가 이사를 온 뒤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었다. 갈등 끝에 그는 이들 부부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밥에 독약을 탔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같은 해 7월 집 앞 바닥에 놓인 깔판에 기름칠이 돼 있는 것을 본 그는 이들이 자신을 넘어지게 해 죽이려 했다고 생각했다. 이에 흉기를 들고 이들 부부 집 앞으로 나간 김씨는 소리를 지르며 부부 중 아내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말리려던 남편을 찔러 크게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도주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상해의 정도도 무거웠다”며 “피해자들은 범행 과정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평소 피해자들과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이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빠진 채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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