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윤소윤 인턴기자]모델 강제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진작가 최원석(41·예명 로타)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부장판사)은 최 씨에게 징역 8개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최 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성추행 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다 검찰 조사에서 접촉이 있었지만, 피해자 동의하에 이뤄진 일이었다고 진술을 바꿨다"며 "중요 진술의 뼈대를 변경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훨씬 높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 최 씨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른 결과가 나와서 많이 아쉽다"며 "그 친구(피해자)는 사진 촬영 후에 먼저 연락하기도 했다. 그 친구가 업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이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반성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3년 최 씨는 모델 A 씨를 촬영하던 도중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 씨는 침대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A 씨의 이불에 손을 집어넣어 추행했으며, 이후 A 씨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 행위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씨는 로타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2월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세 명의 여성이 피해를 주장했으며,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여성은 총 두 명이다. 이후 경찰 측은 지난해 10월 최 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 3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 l MBC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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