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최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피해자의 사진이 널리 퍼질 걸 알고 있었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씨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2015년 양예원을 강제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5년 1월 모델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2년 6개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린 바 있다.


양예원은 이날 서부지법을 나서며 "(사이버 성범죄)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 거고 이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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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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