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경찰이 지난 진주 아파트 방화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17일 오전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후 다음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를 받고 있는 42세 남성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안 씨의 얼굴은 언론 노출 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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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연합뉴스TV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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