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지난해 치뤄진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 용인시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징역 6월에 588만2516원의 추징금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29일 진행된 백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동백동 사무실을 경선준비를 위한 포럼 공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황상 선거사무실이다.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형평성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백군기는 2018년 1월5일부터 동백동에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당시 페이스북에 ‘이제 새로운 시장입니다’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 이는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의자 심문에서 변호인측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핵심쟁점인 동백동 사무실이 유사 선거사무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며, 백 시장이 동백동 사무실을 방문한 적은 10차례, 머문시간도 총10시간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측은 “최초 공익제보자 김씨는 다른 당 예비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보고 선거운동기간 중 돌출행동을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김씨는 또 피고인 몰래 모 업체로부터 4000여만원의 선거자금을 차입해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해당 업체로부터 받기도 했다”고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백 시장은 이날 마지막 진술에서 “40여년 동안 군인과 정치인으로 살아가면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정도를 걸으려 노력했고 선출직에게 있어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돌아보게 됐다”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떳떳하게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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