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스포츠서울 이지석기자]배우 김병옥이 지난 2월 음주단속에 적발될 당시 “아파트에서만 운전했다”고 했던 해명이 거짓말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38분께 경기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에 이상한 차량이 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의 자택에 직접 찾아가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이었다.

김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잠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결과 김씨는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2.5㎞ 가량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처음에는 김 씨가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지만, 대리운전 기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5km가량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대리운전을 부른 건 맞지만, 집으로 가는 중간에 지인 전화를 받고 기사를 보냈고, 나중에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집으로 갔다”고 말했다.

검찰도 이런 내용을 모두 기록해 김 씨를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김 씨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monami153@sportsseoul.com

사진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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